제 20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사전 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사전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선거권
-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(2004.03.10.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)
사전투표일
- 2022.03.04.(금) ~ 03.05.(토)
대통령선거 투표는 3월 9일(수)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에 가능하며, 사전투표는 그 전 주말인 3/4~3/5 양일간 가능합니다.
사전투표 시간
- 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
사전투표장소
-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가능
3월 9일 투표일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. 투표안내문에서 찾을 수 있으며, 내투표소 찾기로 조회도 가능합니다.
사전투표장소 찾기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nec.go.kr) 접속
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.
오른쪽에 있는 녹색화면의 투표소/투·개표를 클릭하고 사전투표소를 클릭합니다. 노란 형광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.
시도, 구시군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.
투표소를 알 수 있습니다. 사전투표는 투표소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.
재외투표
외국에 있어서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으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.(2022년 2월 23일(수)~2월 28일(월) 기간 중 6일 이내)
선상투표
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.(2022년 3월 1일(화)~3월 4일(금)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)
거소투표
자신의 집이나 병원 및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, 병원.요양소.교도소.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.
준비물
-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
제 20대 대통령 후보
- 더불어민주당 - 이재명
- 국민의힘 - 윤석열
- 정의당 - 심상정
- 국민의당 - 안철수
- 기본소득당 - 오준호
- 국가혁명당 - 허경영
- 노동당 - 이백윤
- 새누리당 - 옥은호
- 신자유민주연합 - 김경재
- 우리공화당 - 조원진
- 진보당 - 김재연
- 통일한국당 - 이경희
- 한류연합당 - 김민찬
대통령 취임식
- 5월 10일 화
당선인 임기
- 5년(22.5.10~27.5.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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